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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통증치료연구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

본 회는 “초음파ㆍ통증치료연구회”라 칭한다(영문: Ultrasound and Pain Management Academy: USPA).

제 2조 (목적)

본 회는 척추 및 근골격계 기원 통증치료의 진보발전을 위한 기획, 연구, 홍보, 교육 및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로서의 의무준수, 품위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대한민국 내에 회장이 지정하는 위치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 4조 (회원)

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본 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이사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라야한다. 외국에서 의사면허와 동등한 자격을 얻은 자는 이유서를 첨부하고 소정의 절차를 걸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가입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
3. 명예회원 : 본 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제적으로 의학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창립회원 : 본회의 창립 발기인

제 5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본 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학술 행사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학술 자료 및 기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6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본 회에 사퇴의사를 밝힘으로서 회원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제 7조 (징계)

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본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손해배상 처분 또는 징계처분(경고,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제 3장] 사업

제 8조 (정규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척추 및 근골격계 통증치료에 관한 기획, 연구 및 학술강연회 개최 등 통증치료 발전을 위한 사업
2.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근골격계 통증치료에 관심 있는 의사들에 대한 교육, 수련 및 전시회 등의 개최사업
3. 통증 치료에 관한 교육, 홍보를 위한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사업
4.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9조 (수시사업)

본 회는 제 8조에 명기된 사업 외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시사업을 할 수 있다.


[제 4장] 임원 및 임기

제 10조 (계약의 성립)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명예회장 ..................................... 1명
4) 고문 ......................................... 2명
5) 기획이사 ..................................... 1명
6) 학술이사 ..................................... 1명
7) 홍보이사 ..................................... 1명
8) 총무이사 ..................................... 1명
9) 교육이사 ..................................... 1명


제 11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창립회원은 이사가 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학술이사를 선임 할 수 있다.


제 12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3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14조 (감사)

기획이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 15조 (총무)

총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선출에 의하여 임명하며 회장과 함께 회무의 기획, 서무 및 회계를 수행한다.

[제 5장] 기구 및 회의

제 16조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2. 회원의 가입과 징계
3. 회장 및 임원의 선출
4.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최
5.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징수
6. 예산 및 결산
7. 기타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


제 17조 (위원회)

이사회는 제 16조의 사항과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이사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 6장] 재정

제 18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9조 (경비의 충당)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잉여금은 차기에 이월한다.
1. 회비 및 본 회 주최 학술행사 참가비
2. 찬조 및 기부금


제 20조 (재산의 관리)

본 회의 재산 중 현금은 회장의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가증권 혹은 신탁에 투자 예치하여 총무이사가 이를 보관한다.


제 21조 (정관의 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동으로 결의한다.

제 22조 (효력의 발생)

본 정관은 이사회의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